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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리해 본 생태계를 위한 과점 기업 제재에 대한 생각


어제까지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4가지 시리즈물을 통해서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한 생각은 물론, 업계 전반적인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이 모두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나 이런 관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만약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 과점 사업자에 대한 정부 제제는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를 한번 정리해 볼려고 합니다.


일단, 과점 체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뜯어보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검색과 블로그 서비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 서비스 조차도 몇가지 장치만 개선하면 사실상 외부 블로그 서비스와 경쟁에서 크게 강점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니라 검색정도가 확실한 생태계 개선에 있어 방향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도 제기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경우 구글이 알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딩하고 있기에 사실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에 있어 과점 된 체제를 이용하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네요.





검색 과점 법으로 제제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전글에서 말했듯 특정 한 기업만 타겟으로 하는 법은 문제가 많고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격 성격을 제시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도 뉴스 사업자, 쇼핑 사업자 같은 특정 이해 집단의 의견 반영보다 소비자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강제적 제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계 자율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제를 한다면 불법 광고물 배치와 검색 정보 비율에 따른 소비자 정보 침해 정도를 파악해 제제 기준과 수위를 정해야 할 겁니다.


예를들면 검색 결과 페이지에 스크롤이 안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정보로 인식 할 수 있는 비율과 정보로 인식 할 수 있는 컨텐츠 비율을 정해 검색광고의 경우 전체 페이지와 컨텐츠 비율대비해서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검색 데이터의 경우도 자사 컨텐츠 노출도를 40% 인내로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구글을 검색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페이지에서 검색 할 경우 전체 화면 비율에서 비정보영역 특히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때 20% 비율을 넘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집중도가 높은 영역에 광고를 노출하고 그 이외의 영역은 모두 웹 컨텐츠를 노출하게 됩니다.


실제 구글의 동영상서비스, 블로그 서비스, 지도 서비스는 물론 각종 서비스를 노출하는 걸 비교해 보면 검색 키워드와 내용에 따라 검증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애드센스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전 페이지 구성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스크롤 안된 첫 화면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메뉴와 연관 검색어가 좌/우에 배치되고 중앙 영역에 정보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위키피디아 정보와 블로그 정보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검색 제재의 핵심은 상생과 공정 경쟁이 되어야

검색은 외부의 데이터 + 자체 생산하는 데이터를 검색시키지만 한국처럼 외부 데이터에 대한 반영 비율이 낮은 검색 서비스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포털 사업자 내부에서 구축한 데이터의 가치가 높다고는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 드렸듯 검색 트래픽의 20~30% 정도만 외부로 노출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 역시 핑계라는 생각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를 구글 기준으로 검색 환경에서 경쟁 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뭇 궁금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물론, 네이버가 DB를 제공하지 않아서 구글 검색에서는 티스토리 검색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트래픽의 70% 가까이를 네이버 검색으로 유입된다는데 공정 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과점 사업체를 제재하는 것이고, 온라인이란 부분에서도 지금과 같은 형태가 지속된다면 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밖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치 평가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서비스가 인기가 있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동일하게 복사해서 자사 내부에서 서비스하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할때를 생각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에 자체 데이터 반영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포털 사업자가 무조건 외부 서비스를 안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기에 검색에 자사 DB 반영 비율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만 제한하면 아마 이런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산업 보호한다고 너무 신생 업체 위주의 정책을 펼쳐선 안되..

그렇다고 너무 신생 업체 위주여서는 곤란합니다. 이 역시도 공정 경쟁에 위배됩니다. 검색 제제를 통해 최소한의 신생 업체가 경쟁 할 공간과 채널을 마련해 준다면 그 다음 부터는 아무리 포털이 유관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을 한다고 해도 이를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하고 최근에 워낙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고 있기에 그런 채널들도 활용하면서 스스로의 경쟁을 키워가야 합니다. 새로운 블로그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포털이 하고 있어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하는건 그 서비스를 만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차별점을 만들고 경쟁사가 모방을 하면 더 새로운걸 만들면서 유저와 호흡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가치관과 생각이 굳어 있습니다. 이 역시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렸듯 전제는 이들이 공정 경쟁 할 수 있는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페북, 구글이 소셜 쇼핑 관련 서비스를 해도 그룹폰이 쉽게 죽지 않고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이 주춤한 것은 구글/페북 때문이 아니라 업계의 묻지마 경쟁 때문인건 아시죠?)


이처럼 기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경쟁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만을 정부가 만들어주면됩니다.



검색 제제만 해서는 안되고 산업 전반을 고려해야..

미국의 서비스들이 발전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자신들이 구축한 DB라도 유저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글로벌 스텐다드로 생각하기에 구글 메일에서 구축한 이메일 DB를 내려받기해 자신의 PC에 설치 된 아웃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블로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대다수의 신생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가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끔 예외도 있지만 제가 써본 대다수의 서비스가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블로그, 까페에서 회원들이 구축한 DB를 빼갈 수 없고, 경쟁 서비스에서 가져온 DB를 이용해 새롭게 생성하기도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Tistory 는 Textcube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포털 서비스들은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블로그, 까페 뿐만이 아니라 메일, 캘린더등 대다수 서비스가 그렇다는 점을 우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저가 생성한 정보로 그 정보를 저장한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이 데이터를 통해 이윤을 생산했기에 자기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까페의 유저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해 검색 유입과 정보 노출을 통해 광고 클릭율을 높여 수익 얻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관리한 부분에 대한 제화는 이미 유저는 톡톡히 광고비등으로 보전한 것이기에 자기것인양 행동하거나 이전을 방해해선 안됩니다.


일전에 블로그 이사 서비스를 막은 행위등도 같은 범주에서 봐야하고 만약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면 이런 부분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뉴스 및 각종 서비스도 마찬가지

위에서는 포털 중심으로 이야기 했지만 쇼핑서비스, 중고차 매매업, 뉴스 서비스들도 모두 포함 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뉴스를 보다가 조선일보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원하는 뉴스 제목을 클릭하고 이동한 페이지에서 성인광고와 텍스트에 링크 걸기 광고등 무분별한 수십개의 광고를 노출되 있다면 이것은 이미 제재 대상에 속합니다.


과점 사업에 대한 제재만을 논의해선 안되고 인터넷 신문들에 대한 영향력 비율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선도해야 합니다. 아마 뉴스 매체의 경우 광고 제재나 가이드라인 제작시 분명 탄압이라고 하겠지만, 공정 경쟁에 위배되는 사업자는 제재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포털 검색 사업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는게 최선은 아니야..

어제글등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포털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검색 광고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 보면 검색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만 내세우기 힘듭니다.


논리적인 어패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특정 사업자 하나만 잡아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산업 자체를 위축 시킬 수 있기에 선도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적용 안될땐 좀 더 제재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논의해야 하겠지만, 카카오톡이 2년만에 네이버를 위협 할 정도로 커버린 것처럼 산업 자체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산업 전반으로 넓혀서 생각해야 합니다. 쇼핑 사업자는 클릭한 상품에 연관 상품 노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쇼핑 서비스 메인 노출을 위해 담합 내지는 부정을 저지른 부분을 개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동산/중고차 매매는 허위 매물을 단속하고 기술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신문은 낙시글, 무분별한 광고 같이 저널리즘에 위배되는 해위를 산업 전반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한국의 조선일보를 접속하면 왜? 이렇게 광고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수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산업 규모가 작고 시장이 작다라는 점 충분이 알고 있지만, 그런 작은 시장에서 먹고 살고 있는 신생 서비스와 중소 서비스도 많다는 점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논이가 더 진전되 법적인 제제로 이어지지 않게 업계 스스로 자정되길 바라며 이번 기획 시리즈 연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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