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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조차 정보 관음증에 빠진 것일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이버가 카페 서비스 이용 고객간 채팅 내용을 저장하고 이를 필요할때마다 열람하고 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까 싶다. 


구글 같은 빅브러더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네이버 역시도 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본인의 무지스런 관념에 풍파를 던지는 사실이다.





해당 내용은 전자신문의 기사 "네이버가 카페 채팅 내용 들여다본다"를 통해 흘러나온 내용으로, 네이버가 최근 약관 계정을 통해 카페 서비스내의 채팅 내용을 저장/보관하고 회원의 횡령이나 약관 위반 사실에 따라 분쟁 조정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이 내용을 열람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네이버 측에서는 카페 서비스 이용중에 상거래 과정이나 공동 구매등이 빈번해 지면서 회원간의 분쟁이 발생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약관에 명기해 특정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는 단순한 분쟁 소지의 데이터만이 아닌 모든 사용자의 대화 기록이 모두 네이버의 DB에 저장된다는 사실이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나 대화창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데이터 마저도 모두 네이버 서버에 저장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옵션을 통해 특정 회원이 대화중에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별도의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특히 이번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들어나는 부분이 바로 사용자 동의 요구에 대한 부분이다. 


약관 변경과 간단한 고지만으로 이런 사적 데이터 수집을 허용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어차피 까페란 공간에서 대화하는 경우 로그인한 경우가 많을텐데, 이럴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허락한 경우에 한해 저장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웹사이트 검색 행위를 추적하는 것 조차 사생활 보호 침해 문제로 대두되는 세상에서, 사용자의 사적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행위는 실로 위험하기 그지 없다. 


약관 변경 안내 메일만 보낸후 일정 기간동안 이의 하는 (사실 이의 할 방법도 거의 없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으니 말이다)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면피하는 행위만으로 이런 위험한 행동들이 용납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검색 행위에 대한 패턴은 사용자 성향과 주 이용 데이터 측정정도만 활용되겠지만, 대화록은 말그대로 전화로 주고 받은 통신 기록이 감청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사실이니 말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사실이 일부 신문사에만 게제됐다는 사실이다. 


IT 기업 그것도 한국 온라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의 위험스런 행동조차 소개되지 못하는 언론이라면 이미 한국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알게 모르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왔을지 모를 이 우려스러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네이버 까페 이용중에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네이버 까페 자체를 모두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은밤.. 좀 씁쓸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여러 우여 곡절이 있어 그동안 블질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마 블로그로 다시 인사드리고 2013년의 쌀쌀한 밤을 나누고자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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