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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생긴일.. 잘못은 남이 했는데..
왜? 수리비는 내가 물까?


오늘은 몇가지 도움될만한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사실 요즘 제가 차를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 동회회에 몇군대 가입을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래와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은 X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자가용을 타인이 긁고 지나가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보상에 관란 내용입니다.

"라세티 동호회 회원으로 있는 심모씨는 X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차를 긁히는 상화을
겪게 됩니다. 이에 주차 관리 요원에게 문의하자 CCTV 확인 요청을 해다고 합니다.

CCTV에서 어떤 그랜저TG 이용자가 살짝 차를 긁고 갔는데 CCTV로는 너무 멀어서..
주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고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총 책임자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니.. 못해준다고 발뺌하더랍니다.
계속 영업배상 책임보험
운운하면서 이야기 하자 자기도 안되겠는지.. 그럼 50%만
보상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이 회원인 심모씨는 그런 분야에 정통하셨던 분인지.. 영업배상 책임보험
약관과 각종..
설명을 세세하게 설명하시면 따졌다고 하네요.

난중에 1시간여가 지난뒤 책임자가 담배한데 피자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묻더랍니다. 그냥 어찌어찌해서 알고 있으니 보상이 되냐고 했더니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00%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100%해주겠다고 했답니다.
"

기본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은 의무적으로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이용자는 해당 문제를 따지려 하기 보단..
강압적인 직원말에 의해 그냥 돌아가서 자비로 수리를 하거나 50%만 비용을 받아서 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종종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 소개해 드리며 꼭 약관등에 대한
설명등을 요청하시고 끝까지 때를 쓰더라도 요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과실로 볼 수 있겠지만.. 상행위를 제공하는 업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여 문제가 생길경우 모든 과정이 이용자에게 제품을 팔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업자가 물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은 리조트나 스키장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으로 혹시 주차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해당 경우에 대해 사진과 증인 확보를 통해 꼭,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말라고 하더군요.

증인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트, 리조트, 스키장등의 직원은 삼가하라고 하네요.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2&mode=view&num=201397 
라세티동호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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