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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아이디어 보호를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의 생명력은 끝났다


요즘 일이 많아서 댓글 및 지인 블로거님들 방문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너무나 죄송하고 댓글확인까지는 하는대 답글까지는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음주 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겨 답방 다닐 수 있지 않을까싶네요.


최근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지적재산권의 생명력은 얼마나 남았을까? 라고 말이지요. 무분별한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침해를 막고 더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던 지적재산권(특허)의 보호가 지금까지 산업 성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게 사실입니다.


기술 진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디어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료를 받아 더 좋은 상품이나 기술로 개선해 혁신을 이어오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서는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가 기술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재산권 보호를 넘어 경쟁 기업의 기술적 발전을 막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팀오라일리가 말하는 저작권..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 정부의 DB 오픈에 대한 토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혁신을 하기 위해 아예 저작권을 포기하고 있다. IBM은 4억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를 리눅스에 제공했고, 제약회사들은 지적재산권을 공개해 자기들의 연구 실패 내용도 공개한다. 음반산업은 저작권법을 바꿔가며 죽어가는 음반산업 모델을 붙들고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렇게 안할 것이란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개인적으로 정부보다도 기업의 저작권 공개가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삼성이 만든 기술 특허를 특정한 협의체를 만들어 인정을 받은 기업이나 인물이 신기술 이용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없이 사용하게 하되.. 차후 수익이 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라이센싱 비용을 받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재권이 중요하지만 손쉽게 오픈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픈한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새롭게 변형해 더 많은 돈을 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할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IBM의 경우도 리눅스 재단 같은 공익 재단이기에 특허를 제공한 것이지, 이익 단체였다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지요. 지재권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 내용은 오랬 동안 고민해온 내용은 아니라서 깊이있는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정도를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영리 (연구 기관, 공익재단)단체에 대해서는 기술을 오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B라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A라는 기술이 꼭 필요한데 A라는 기술은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B라는 기술은 A라는 기술을 가진 기업만 할 수 있게 되기에 연구적 가치와 혁신을 만들기 위해 이 부분은 꼭 비영리 단체에는 오픈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 오픈한 기술로 만든 기술에 대해서는 비영리 단체도 B라는 기술을 만든부분에 대한 특허를 오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리 기관이 경우는 지재권의 범위를 일정부분 인정하되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들어간 수만가지의 기술중 통신칩내에서 메시지를 해석하는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봅시다.


이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이루는 핵심 요체가 아니라 그런 작은 기술들 하나하나가 모여 스마트폰이 이루어지는데 그 작은 기술 하나하나에 특허를 챙기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모두 관리하고 특허비를 지급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로 기술 발전을 저해 할 수 있기에 프랜드 기준이란걸 둬 일정 비용 이상의 특허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좀 더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허 제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의 예 같은 경우는 로열티 범위를 각 부품중 모듈 단위에 대해서만 특허 허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모듈 내에 들어간 수 많은 부품은 이미 구매시 구매 기업이 특허료까지 포함해 구매한 것이기에 기술 하나하나에 특허 제한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모듈 하나가 없을 경우 스마트폰 동작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특허는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기술 없이 특허만 구매해 이윤을 추구하는 특허 괴물의 특허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 없이 망했거나 망할 위기에 있는 기업이 인력 인수 없이 기술에 대한 지재권만 인수하는 경우는 법적으로나 특허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특허는 그걸 개발하고 개선 할 인력과 조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일일히 어떻게 검증하냐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론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 인정은 최소화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가 얼마전 모바일 특허중 컨텐츠 리스트를 끌어당겨 튕김 효과를 일으키는 UI적 특허를 신청했는데..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고 모두 오픈해서 어떤식으로 사용해도 지재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던 사건처럼 특허는 가능하면 방어용으로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글 하나에 나온 내용으로 지재권을 제한하거나 오픈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다만 지재권 청구에 대한 범위와 설정은 다시 한번 혁신적 기술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과는 달리 상표권 같은 범위에 있는 지재권은 좀 고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유혀의 자산이라기 보다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이고 이런 무형의 자산은 인터넷 서비스, 디자인.. 등 여러 범위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범위를 좁 힐 필요가 있지만, 이런 유형의 자산은 기준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책의 이름을 도용한다거나, 브랜드 이름을 살짝 바꿔서 비슷한 느낌이 나게 한다거나 하는 (예를들어 비타 1000과 비타 500 같은.. ) 예는 좀 더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연구 지원에 따른 특허권에 대한 생각

후배들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서.. 이 문제도 좀 거론하고 싶었습니다. 삼성이나 이런데에서 연구 지원을 받으며 일할 경우 특허권이 삼성 같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참고로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돈 지원했으니 특허 내놓으라는 식으로요 ㅡㅡ;)


그런데 돈을 지원해 연구한 기술을 가지고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삼성이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구 실적에 해당하는 특허는 연구실이 갖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 이 특허를 기업이 갖고자 한다면 연구 지원 이외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라이센싱비를 제공하던지 특허 계약을 하고 인수해야 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구 성과의 오픈과 기업과의 라이센싱 문제도 한번 생각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싶은건 지재권은 방어용으로만 사용했으면..

기술은 보호하되 혁신은 방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가능하면 방어용 목적 이외에는 지재권이 사용되는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게 내 생각이다.


물론,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유형의 자산은 비슷한 상표나 디자인을 만드는 것 자체도 가치에 영향을 주기에 방어를 위해 공격해야 겠지만, 가능하다면 기술적인 것 특히 수만가지의 기술을 조합해 만든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는 그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페북에 야후가 특허 제소를 한 것은 당위성 면에서나 실리적 면에서 서로 이득이 안되고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트위터를 따라한 모든 서비스 페북을 따라한 모든 서비스는 세분화 비즈니스 특허를 이용해 제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발전되어야 하고 그것이 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특허는 상대를 죽이기 위한 공격용이지 더 이상 기술을 보호하고 혁신하기 위한 특허가 아니란 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이 문제를 꺼낼 정도로 지식수준이 높지는 않아서 더 논의를 진척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한국 IT를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암튼 더 진전 시키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지식이 쌓이면 이야기를 꺼냈을텐데 말입니다. 암튼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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